'학교·의료기관' 공공장소서 음주 못한다
입력 2014.10.01 19:59
수정 2014.10.01 20:02
보건복지부, 1일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 논의
앞으로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다만 장례식장과 대학축제 등의 경우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흡연 예방 활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담배 판매 단속을 옥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모색한다.
합교흡연 예방사업에 참여율이 10%에 불과한 사정에 따라 대상도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 영유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7330 생활체육(1주일에 3번, 30분이상)' 지원 △자전거·걷기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