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청와대 "송광용, 수사경력 자기검증서에 거짓 진술"

최용민 기자
입력 2014.09.24 09:05
수정 2014.09.24 09:12

"수사 경찰관이 조사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아 몰랐다"

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기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3일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한지 사흘만에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송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관련 설명자료'라는 서면을 통해 "20일 본인에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의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의를 표명, 이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대해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서초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당일 전산 입력을 하지 않았다"며 "6월 10일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다"고 했다.

또 "송 전 수석은 공직기강비서실의 자기 검증 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석 지명 때 이런 사실을 모른 것은 경찰의 관련 정보 입력이 늦었고 송 전 수석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 청와대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또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의 사퇴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이 송 전 수석의 수석 임명 이후 석 달 동안 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3개월이 넘게 청와대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절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에서 수업받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