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야영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
입력 2014.09.18 14:20
수정 2014.09.18 14:25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게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규제완화 주요내용은 그린벨트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되,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시·군·구 당 평균 야영장은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소 이내로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행 600㎡ 이하 배드민턴·게이트볼장에서 테니스장·농구·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8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그린벨트 내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생필품 판매·방앗간·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극히 제한적이었던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범위가 90여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축사·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10개 종에 대해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 종류·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수소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는 가능하지만 부지 규모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규모와 동일하게 3300㎡로 제한한다.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더라도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만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구역 내 주택의 소유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가능하지만 관리용 건축물은 허용되지 않아 주차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연면적 20㎡ 이하) 설치가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시행규칙11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