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없는 포장이사 원칙 "견적서와 계약서를 동시에"
입력 2014.09.17 16:12
수정 2014.09.17 13:24
포장이사 전문업체 로젠이사 홈페이지서 포장이사 잘하는 정보 제공
가을 이사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포장이사 전문업체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포장이사전문업체들은 최근 이사견적 문의전화를 하루평균 10~20여통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사를 계획한 한명의 고객이 다수의 포장이사 전문업체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전화 한통 한통에 심혈을 기울여 응대한다. 이사를 계획한 고객 역시 꼼꼼한 조사를 기반으로 포장이사전문업체를 고르고 발품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후회없는 포장이사를 위한 방법, 원칙은 없을까?
포장이사 업계에서 말하는 좋은 포장이사, 후회없는 포장이사를 하기 위해 8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포장이사전문업체인 로젠이사는 홈페이지(1544-0024.co.kr)를 통해 포장이사 잘하는 8가지 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관허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02-869-4052)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도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을 받아야 안전하다.
귀중품(현금,유가증권,귀금속등)은 별도로 취급해 분실을 방지하고 피아노, 냉장고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이사비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 처리가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이삿짐 업체에서는 이사할인 쿠폰을 제시하면 이용 가능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 소비자를 당황케 하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야 한다.
견적서를 받아두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다. 구두 또는 전화계약은 피하고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 이때 차량 크기와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 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물품 수량이나 가전제품 상태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이사업체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 처리를 의뢰 해야 한다.
이사 계약 시 정리정돈, 에어컨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기재해야 안전하다.
한편 로젠이사는 포장이사를 세분화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명품이사, 포장이사, 원룸이사, 사무실 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등으로 구분되며 포장이사견적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의뢰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로젠이사의 포장이사비용 견적은 각 세분화된 이사 서비스가 고객맞춤형 구분해 가장 저렴한 포장이사비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