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에 증축 허용
입력 2014.09.03 14:00
수정 2014.09.03 11:27
기존 부지 확장 증설시 건폐율 40%까지 완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은 앞으로 기존 부지 내 증축뿐만 아니라,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확장부지에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1994년 준농림지역이 신설된 후 난개발 문제가 발생해 준농림지역이 2003년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공장 입지가 일부 제한되고 건폐율도 20%로 강화돼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이 곤란을 겪어온 것.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개축이 제한된 기존공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했지만, 올해 7월로 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해 증축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4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부지 내 증축으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약 4000여개의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시설 증설이 제한됐던 기존 공장들이 적극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 일자리 창출, 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