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국회무력화법', 헌법소원 준비중"
입력 2014.09.02 10:59
수정 2014.09.02 11:07
원내대책회의 "15, 16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통과시켰는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선집화법 재논의를 시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도, 국정감사도, 법안 처리도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기약이 없어 송구스럽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결국 파행됐다. 또 부실국감, 졸속심사, 몰아치기 법안 처리가 될 상황에 대해 대단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많은 생각하게 된다”면서 “돌이켜보면 15, 16대 국회 때 나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도 법안만큼은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국회선진화법, 과연 이렇게 (계속 유지돼도)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동물국회’를 지양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법안 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며 “여러 가지 촉박한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지혜와 활동을 기대해본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무력화법’이지 않은가”라면서 “(나는) 그 법이 통과될 때 반대했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법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검토를 다 해놨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은, 국회가 최종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기구는 본회의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법회법 조항들은 헌법 49조 내지는 여러 가지 헌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그러면서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고 대부분 준비해놓은 상태”라며 “당의 이름으로 할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할지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