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혜택 연장…'충주·원주' 수혜

박민 기자
입력 2014.08.27 18:14
수정 2014.08.27 18:18

기재부, 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2년 연장키로

입주 한창인 충주기업도시, 원주기업도시 가장 큰 수혜 예상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충주기업도시와 원주기업도시 내 입주기업 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태안기업도시와 영암·해남 등의 기업도시는 아직 착공 초기단계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에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은 2년 더 연장된다. 그동안 기업도시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입주가 마무리 되지 않은 충주·원주기업도시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 말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6년 12월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에 대해서도 연장하기로했다.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연기)해주는 제도다. 먼저 이전한 후 2년 내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먼저 기존 공장을 양도한 후 1년 내 취득 또는 3년 준설내 이전하면 된다.

이 제도도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2월 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충주기업도시를 비롯한 모든 기업도시는 대도시 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