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에 '검은돈' 오가는 '불법전대' 기승
입력 2014.08.22 15:49
수정 2014.08.22 16:45
최근 몇년새 불법전대 급증....세종시 지난해 무려 33건 적발
경기, 세종, 서울, 경남, 대구·경북 등 순으로 많이 적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를 다시 세놓으면서 검은 돈이 오가는 이른바 '불법전대' 행위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차원의 공급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 316건의 불법전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1~6월)에만 26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20건 안팎에 불과하다가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7건 등 최근 몇 년 새 불법전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들의 입주가 대거 시작되면서 불법전대가 33건이나 적발돼 그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90건(28.5%)으로 누적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이 33건, 서울 32건, 경남 29건, 대구경북 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 가량의 웃돈을 얹어서 거래해도 주변 민간아파트보다 저렴해 불법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불법전대를 하다 적발된 최초 계약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재임대를 받아 사는 세입자 역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방문조사가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2012년 이전까지는 실태조사 권한이 없어 단속에 무리가 갔지만, 관련 법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불법전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시 3회 이상 비협조를 할 경우 계약지 예정을 통보하는 등 단속에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