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에 검찰, 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8.13 11:38
수정 2014.08.13 11:43
1·2심과 달리 대법원 "저속하지만 모욕죄에는 이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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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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