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일병 가해 장병, 최대 30년 징역형 방침
입력 2014.08.01 20:38
수정 2014.08.01 20:40
가혹행위 한 이모 병장 등 병사 4명, 사실 은폐 유모 하사 등 5명 상해치사 혐의 구속기소
군검찰이 28사단 윤 일병(23)을 폭행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장병에게 최대 39년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는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수사해 윤일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혹행위가 지속됐으며 집단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안됐다며 가해자에게 가해정도에 따라 5~30년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육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 검찰의 수사 결과, 윤일병에 대해 1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확인됐다.
군 검찰은 윤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이 사실을 숨긴 유모(23) 하사 등 모두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