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상해치사 아닌 살인죄"
입력 2014.08.01 10:32
수정 2014.08.01 10:35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살해 의도성 짙어"
지난 4월 7일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후임병을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해 "군 검찰관은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임병들은 윤모 일병(20)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 강도를 높였으므로 살해 의도성이 짙다"며 "사망 당일만 보고 우발적인 폭행 사망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성추행 혐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월 18일 이 부대로 전입했으며, 윤 일병에 대한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은 이모 병장(25)을 주동으로 해 한달 여동안 이루어졌다.
이들은 거의 매일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치약을 먹이거나 바닥의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가학 행위를 했다. 또 부대원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윤 일병의 수첩을 찢어버리는 등 범죄 은폐 시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폭행 행위가 관리되지 못한 것은 소속 부대가 의무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의 경우 대대 본부와 떨어져 있어 지휘하는 간부가 유모 하사(23) 한 명 뿐이었으며, 그는 윤 일병에 대한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9일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유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