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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61곳 선정

이충재 기자
입력 2014.07.24 16:21
수정 2014.07.24 16:25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공개시장조작 참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61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1년간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통안증권 경쟁입찰-모집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 기관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도이치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비엔피파리바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주요은행과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총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 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도이치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아이엔지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과 대우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26개 사다.

증권대차거래 대상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아이엔지은행,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생명 등이다.

한국은행은 대상기관 선정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관련 최소요건’과 ‘통화안정증권’, ‘최소인수비율’ 등을 충족하는 기관 가운데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과 금융기관 간 RP거래실적, 통안증권 보유 및 유통규모, 국고채 보유규모, 증권대차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시장조작’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국채나 유가증권 등을 사고팔며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며 시장에 참여하는 금리정책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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