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립성 위해 '정당 추천인사 상한제' 도입 필요"
입력 2014.07.23 19:54
수정 2014.07.23 20:03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KBS이사회 11명, 특정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5명 이하로 제한해야"
최근 공영방송 KBS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KBS이사회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국회 교섭단체(정당) 추천 인사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BS의 현주소를 묻는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는 주제로 KBS의 지배구조와 조직구조의 문제를 짚어보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민호 교수는 ‘KBS 이사 및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총 11명으로 구성된 KBS이사회에서 특정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5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KBS이사회에 집권여당이 7명을 추천하고 있다. 이사회의 3분의 2가 여당 측 인사인 셈”이라며 “이러한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하는데 어떤 괴담이 만들어지나. ‘누가뭐래도 사장은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방송법 제46조 2항과 제3항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11명의 이사를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KBS이사회와 사장의 입지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보수와 진보 중 어느 진영이 들어와도 이사회나 사장이 법적으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KBS 사장의 임명 방법과 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는 현 시스템에서 만약 이사회의 정파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사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영능력,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해, 전문성, 도덕성 등을 충분히 겸비한 자가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국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사장직에 응모하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사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그는 “추천위원회 수는 정당 의석 수에 비례해 배분하되,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자는 추천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