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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대한제과협회, 허위 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

조소영 기자
입력 2014.07.23 14:29
수정 2014.07.23 14:44

23일 오전 대한제과협회 기자회견 관련 조목조목 반박

파리바게뜨 측 "동반위도 문제 없다는데…저의 의심돼"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23일 대한제과협회를 향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파리바게뜨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무근"이라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대한제과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 측에서 중기적합업종에 대해 500m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루이벨꾸과자점)의 300여m 떨어진 지점에 파리바게뜨가 입점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는 동반위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김포의 한 동네빵집(이상용 베이커리) 옆에도 거리제한을 지키지 않은 파리바게뜨가 들어오기 위해 공사중이라고 꼬집은 데 대해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 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선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이 사안과 관련, 올해 1월 동반위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 옆에 파리바게뜨(임대차계약 만기로 이전)가 이전출점하면서 기존 가맹점주 명의로 다른 점주가 7월 말경 입점 예정이라고 해 총체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데 대해 "이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구의 한 동네빵집(아도르) 부근에 위치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던 기존 점주가 영업을 폐점하였지만 다른 사람을 점주로 내세워 영업을 지속했다는 것과 관련 "기존 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파리바게뜨는 대한제과협회 측이 "SPC그룹이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과제빵 대표 업종으로 신규등록해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파리바게뜨는 "잇투고는 제과점이 아닌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이라며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그러면서 "동반위가 규정한 중소제과점 정의에 따르면 중소제과점은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 판매하는 곳이라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이 있어야 하는데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동반위는 대한제과협회가 제시한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생존터전인 골목까지 SPC그룹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과 부당행위, 신규 빵집브랜드 진입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과 유인철 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 등은 이어 SPC그룹의 문제점들을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SPC그룹은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 △파리바게뜨 신규 매장 확장을 자제할 것 △잇투고 제과점업 신규 신입을 자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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