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청구…1000억원 훌쩍
입력 2014.07.17 20:24
수정 2014.07.17 20:26
법원, 4차 추징명령 청구 인용 결정 시 동결 재산 1000억원 넘어
전체 범죄 혐의 금액 81% 수준
1000억원이 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검찰의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000억원이 넘는 유씨 일가의 재산이 동결된다. 이는 전체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의 81% 수준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사실상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영농조합법인 6곳과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 포함됐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명의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000주가 포함됐다. 시가 120억원 상당이다.
앞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조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