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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재산 344억원 추가 동결 청구…1000억원 훌쩍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7 20:24
수정 2014.07.17 20:26

법원, 4차 추징명령 청구 인용 결정 시 동결 재산 1000억원 넘어

전체 범죄 혐의 금액 81% 수준

법원이 검찰의 4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000억원이 넘는 유병언 일가의 재산이 동결된다. 사진은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난 5월20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법원 관계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000억원이 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검찰의 이번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시가로 1000억원이 넘는 유씨 일가의 재산이 동결된다. 이는 전체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의 81% 수준이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사실상 민사상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영농조합법인 6곳과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 포함됐다. 시가 224억원 상당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명의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000주가 포함됐다. 시가 120억원 상당이다.

앞서 검찰은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재산 476억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조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유씨 일가의 은닉재산으로 확인될 경우 남김없이 보전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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