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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험한 말´ 법조계 ´발칵´

윤경원 기자
입력 2006.09.21 16:17
수정

"검찰 조서 밀실서 받아…수사기록 던져버려"

검찰·변협 "사법 전체 불신초래…사퇴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폄하성 발언이 법조계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지방법원을 순회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진술조서를 ‘밀실에서 받은 것’이라고 폄훼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 기록을 던져 버려라”, “변호사들이 내는 서류라는 것은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장난치는 것”이라는 등의 거친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법조 비리의 홍역을 치른 법원이 스스로 개혁을 완수하자는 충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과 변호사 단체들은 조직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럽히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대검찰청은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한층 격렬한 어조로 이 대법원장을 비난하면서 그의 자진사퇴까지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법원은 정권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하고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법조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책임지고 이끌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2003년 당시 노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최근 대법원장 임명 당시 ‘코드인사’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윤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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