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정성근 이어 정종섭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
입력 2014.07.11 18:11
수정 2014.07.11 18:1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도 못 열고 파행
조원진 "적격·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경과보고서에 이를 담는 것은 당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해 부적격 결론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새정치연합 측의 요구를 새누리당 측이 거부하자 새정치연합 측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일찍이 새정치연합 측은 두 후보자를 ‘낙마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재고 대상자로 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산회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 결과 적격·부적격 사유가 있으면 경과보고서에 이를 담는 것은 당연하나 야당은 오로지 부적격만 담자는 억지 주장으로 안행위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종섭 후보자가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고,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했음에도 채택조차 거부하는 것은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8일 열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정종섭 후보자는 ‘비리 종합 백화점’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종섭 후보자는 안행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종섭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 개조를 수행할 사람이 아니라 개조의 대상”이라며 “정종섭 후보자는 여야 만장일치 하에 ‘부적격’ 인사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보고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의 보고서 채택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시한은 각각 오는 14일과 13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제출시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청문 절차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