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서울시 상대 5억원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4.06.17 17:59
수정 2014.06.17 18:01
한강수상택시 사업자 청해진 해운, 도선장 설치로 서울시와 갈등
청해진해운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청해진해운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원을 청구했다.
서울시의 한강수상택시 사업자인 청해진해운은 그동안 도선장(배가 닿고 떠나는 일정한 장소) 설치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강수상택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되어왔다.
17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도선장 미설치로 인한 재산·영업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를 상대로 지난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수상택시 도선장 설치를 두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이전 조치를 내려 청해진해운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청해진해운과의 갈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 양화대교 상류 양화지구에 2층 도선장을 설치하고 있던 청해진 해운은 부근 해양소년단 훈련시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서울시의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2008년 청해진해운 한강대교 하류인 이촌지구에 도선장 설치를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았다. 하지만 2009년 서울시는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당산철교 하류지점으로 다시 도선장 이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해진해운이 응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대집행 계고(강제집행 통지) 처분을 했다.
청해진해운은 이전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곧바로 서울시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청해진해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반대가 계속되어 협의를 보지 못했고 청해진해운은 2013년 재차 소송을 제기해 또 승소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5월 도선과 부대시설(전기, 상하수도공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묵묵부담이었다. 결국 청해진해운은 도선장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18억5000만원, 도선장 내 편의점 등 수익시설 수익금 8억4000만원, 수상택시 운행수익금 4억2000만원 등 총 29억1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손해액 중 5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손해액에 대한 서울시 측의 주장은 다르다. 도선장은 공사 재개 시 추가시설비가 투입돼야 하고 도선사업 면허는 운송 목적의 수상택시영업에 대한 허가에 국한된 것으로 부대사업(레스토랑)의 수익을 보장하는 허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청해진해운이 지적한 도선장 내 편의점 등 수익시설 수익금 8억4000만원 손해배상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 또 다른 수상택시 승강장이 정상 운영되는 가운데 운행수익금(4억2000만원)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