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정년58세→60세 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
입력 2014.06.16 17:00
수정 2014.06.16 17:02
2014년 임단협 통해 내년부터 실시 합의
현행'법안'보다 1년 앞서 시행...우수 인재 지속 가능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 및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1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어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그에 상응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다 1년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외에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단협에도 노사가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노사 임단협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직원들도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임단협 조인식에서 참석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번 합의는 현대건설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가 글로벌 건설명가로 도약하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향후 노사 간 상생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화합, 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