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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시장 양보못해" 캐피탈-카드사 '점입가경'

윤정선 기자
입력 2014.06.16 13:28
수정 2014.06.16 13:37

현대기아차·현대캐피탈 vs 타 캐피탈사·카드사

현대 "가맹점 수수료로 오히려 소비자 부담 커져"

캐피탈·카드사 "고객 선택권 제한하는 것"

카드복합할부 제도 ⓒ데일리안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탈, 여타 캐피탈사가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놓고 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들이 충돌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지만 이면에는 밥그릇 다툼이 숨겨져 있다.

결국, 이번 다툼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차 구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카드복합상품 토론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카드복합상품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복합상품 존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드복합상품은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할부금을 캐피탈사에 내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복합'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카드사는 자동차 제조사에 일시불로 구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금액을 캐피탈사로부터 받는다. 소비자가 카드로 긁은 금액을 캐피탈사가 우선 갚는 식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대략 2%를 챙긴다. 카드사는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캐피탈사에 준다.

캐피탈사는 소비자에게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또 나눈다.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받은 가맹점 수수료(2%)를 카드사와 캐피탈사, 소비자 셋이서 쪼개 갖는 구조다.

카드복합상품이 처음 출시된 지난 2010년 시장규모는 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4조6000억원으로 고속 성장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가맹점 수수료로 자사 수익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드복합상품이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상품폐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도 카드복합상품을 현대카드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불필요한 자동차 제조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금액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피탈사가 제공하는 금리 인하가 결국 자동차 제조사가 지불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구조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캐피탈사와 카드사는 현대기아차와 현대캐피탈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며 정면 반박했다.

캐피탈사 관계자는 "이번 논쟁은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며 "만약 카드복합결제가 폐지되면 소비자 금리 인하 혜택은 사라지고 현대캐피탈의 독과점 체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 수수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카드결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차량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카드 결제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물가가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쟁은 현대캐피탈과 다른 캐피탈사의 밥그릇 경쟁"이라며 "가맹점 수수료가 차량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현대캐피탈과 가맹점 수수료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며 대립하는 캐피탈사의 싸움"이라고 정리했다.

자동차 구매 '특별한 사정' 아니다?… 입장 차 '뚜렷'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카드복합결제를 일으키기 위해 카드사가 일시적으로 고객의 한도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모범규준에는 결혼과 장례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한도를 높여주게 돼 있다"며 "자동차 구매를 특별한 사정으로 볼지 토론회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를 보면, 회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카드사가 고객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구입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신용카드 한도를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다른 캐피탈사와 카드사는 한도증액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받아쳤다. 자동차 구매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고, 규준에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혼이나 장례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매도 특별한 사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주장은 가맹점 수수료 내기 싫은 현대기아차의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카드복합상품 폐지는 현대기아차 판매에서 시너지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현대캐피탈이 결국에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쟁을 유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시장질서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0년 금감원이 카드복합결제를 허용했다"며 "만약 모범규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카드할부금융을 폐지한다면, 금감원도 불법을 허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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