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6일만에 첫 재판 박재억 부장 '울먹'
입력 2014.06.10 20:47
수정 2014.06.10 20:50
박재억 부장 "탈출 시도도 못한채 갇혔다"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한 국조계획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들이 실종자 조속구조, 특별법 제정,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6일만인 10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 선박직 직원에 대한 첫 재판이 이뤄졌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했다.
이와 함께 증거 신청 및 증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피고인들은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승객을 내버두고 자신만 탈출해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다”며 “수학여행에 한껏 들떠 곧 도착할 제주도의 풍경을 마음속에 그리던 학생들은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박 강력부장은 이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내 대기 지시만을 따랐던 착한 학생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는 말만 남기고 탈출 시도도 못 한 채 갇혔다”며 울음을 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