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등 세월호 직원 첫 재판, 살인죄 적용되나?
입력 2014.06.10 11:52
수정 2014.06.10 11:56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버스를 탄채 광주검찰청 구치감에 수감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직원 15명의 첫 재판이 10일 열릴 것으로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날 오후 2시 세월호와 관련해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 15명의 첫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장, 항해사 2명과 기관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이날 재판에서 인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 4명 등 피해자 가족 백여 명도 참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