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야당의원 4명 약식기소
입력 2014.06.09 16:21
수정 2014.06.09 16:23
‘대화록 유출’ 김무성 무혐의, 정문헌 약식기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다음 달 14일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에 앞서 얼굴을 만지며 대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이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 이종걸·김현 의원 등을 각각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유인태·조정식·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들은 2012년 12년 다른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집에 찾아가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뒤 약식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5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한 끝에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