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한 잠수사, 자격증 없는 무면허자
입력 2014.06.02 10:14
수정 2014.06.02 10:17
친형 명의 도용해 작업 투입…해경, 서류만 보고 투입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선체 절개작업을 하다 숨진 이모 씨가 잠수사 자격증 없이 친 형의 이름을 빌려 현장에 투입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팔팔 바지선에서 세월호 4층 선미 절단 작업을 하다 숨졌다고 발표했던 이모(46) 씨가 확인결과 이민섭(44) 씨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모(44) 씨는 전혀 무관한 업종에 일에 종사하고 있는 형의 이름을 도용해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숨진 뒤 지문 감식 결과 형의 명의를 도용해 왔던 것이 드러났다.
또한 숨진 이모(44) 씨는 한성 살베지 5년, 한국 살베지 10년, 동아수중개발공사 5년 등 20여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나 잠수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앞서 사고대책본부는 지난달 6일 이광욱 민간 잠수사 사망으로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잠수사들의 사전 건강검진, 적응 훈련, 자격 검증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신원 파악은 물론 자격증 보유 확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고대책본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