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꼼짝마"…신고포상금 5배 '껑충'
입력 2014.06.01 12:00
수정 2014.06.01 12:40
여신금융협회, 이달부터 기존 부법모집 신고포상제 개선 및 시행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60일 연장
#A시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육아박람회장에 방문해 관람하던 중 완구·유아용품 판매행사장 부스에 있던 한 판매원이 본인에게 다가와 카드를 신청하면 완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유인했다. 정 모씨는 이같은 위법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완구 제공 등을 약속하는 내용을 녹취하고 동영상을 확보한 후 여전협회의 '신용카드불법모집 신고코너(카파라치신고코너)'를 통해 신고했다. 본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품제공과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타사 카드모집은 여전업법 위반사항이다. 여전협회와 카드회사의 사실확인과 포상금 지급심사 결과, 정 모씨에게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됐다. 위법행위를 한 모집인은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되고 이같은 계약해지내역은 여전협회에 등록돼 일정기간 모집인 활동이 금지됐다. 더불어 적발된 모집인은 여전업법 과태료 조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앞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이 5배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율적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1일 기존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은 5배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카드 불법모집은 기존대로 1회포상금액 200만원, 연간한도 1000만원으로 하되 미등록모집과 타사 카드모집의 경우 2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올렸다.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제공은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 신고인의 1인당 연간 한도 역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신고시간도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이내였던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한다.
그간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 중이던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접수와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이 10만원에 불과하고 신고기간도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돼 신고유인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12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신고접수는 183건이다. 총 포상금 지급 건수는 75건이다.
하지만 일반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의 안내 강화로 증거자료가 충실해진 탓에 지급율은 지난해 58%였던 것이 올해 82%로 상승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www.crdfia.or.kr)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웠던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돼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