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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유이 '퍼블리시티권' 항소심서 패소 왜?

김명신 기자
입력 2014.05.30 10:38
수정 2014.05.30 10:40
ⓒ 데일리안DB

배우 민효린과 애프터스쿨 유이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퍼플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명한)는 성형외과피부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두 사람의 사진을 동의없이 실었고 이들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당했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인당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2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이 성형수술 전문의로서의 의견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병원이나 치료와 직접 관계되거나 두 사람을 치료했다고 광고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사진을 사용해 직접적으로 어떠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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