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29일부터 금지
입력 2014.05.28 15:18
수정 2014.05.28 15:21
공표않는 조건으로 여론조사 가능…30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6.4지방선거 판세를 가늠케 했던 여론조사 공표가 29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실시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108조 1항)을 따른 것으로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게 규정돼있다.
다만 여론조차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표하지 않는 조건에서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해도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30일, 31일 양일 간 사전투표소를 운영해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어느 곳이든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