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다시' 행정자치부 된다
입력 2014.05.27 15:51
수정 2014.05.27 15:59
조직기능 당초 계획서 변경해 존치, 정부조직법개정안 다음주 국회 제출
청와대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27일 "안전행정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안행부에서 인사 기능이 이관돼 이름을 인사혁신처로 정리할 것 같다"면서 "안행부의 이름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전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인사는 인사혁신처로 각각 옮겨가는 대신 안행부의 명칭만 행정자치부로 바뀐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애초 계획에는 안행부에서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행정자치 기능만 남기려고 했지만 방침을 바꿔 조직 기능은 존치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정부 3.0과 조직을 안행부에 남기는 게, 특히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해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이 부분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서를 올렸고 대통령도 상당한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을 겸임하면서 외교·안보·통일과 경제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을 맡게 된다"며 "관할하는 부처로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부총리제가 폐지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6년여 만에 교육부총리가 부활하게 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등 비(非)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경우 신설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바뀌고 부총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주 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