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39회 과적운항…승객 생명 볼모로 29억원 초과 수익
입력 2014.05.06 15:24
수정 2014.05.06 15:25
적정 적재량 만큼 화물만 실었을 경우 1회 운항당 수임료 2600만원 수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지난해 3월 15일 제주-인천 뱃길을 처음으로 운항한 이래 사고 당일까지 총 241회 운항했고 이 가운데 과적 운항이 139회였다고 6일 밝혔다. 과적 운항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은 29억5000만원에 달한다.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자료에 따르면 무게와 부피 등을 종합한 최대 적재량은 1077.53t이다. 합수부는 무게 혹은 부피에서 최대 적재량을 넘긴 운항횟수를 139회로 추려냈으며, 이는 전체 운항횟수 가운데 절반을 넘는(57.7%) 수치다.
세월호에 적정 적재량 만큼의 화물만 실었을 경우 1회 운항당 수임료는 2600만원 수준이지만, 청해진해운은 최대 7000만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당일에도 복원성 유지를 위한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화물 3608t(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해 6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는 과적에다 허술한 고박(결박), 평형수 부족 등이 더해져 선회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난해 화물수입은 194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51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114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70.8%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