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번에는 NS홈쇼핑, 연이어 터져나오는 '납품 비리'

김해원 기자
입력 2014.04.11 16:02
수정 2014.04.11 16:03

NS홈쇼핑 MD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품 제공받아

홈쇼핑 업체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롯데홈쇼핑 MD와 임직원들이 뒷돈을 받아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NS홈쇼핑의 MD, 임직원 등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홈쇼핑 구매담당자(MD)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A사 대표 문모(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사 전 상무 최모(43)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NS홈쇼핑 MD 이모씨는 문 씨 등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2012년까지 5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A사 상무인 최 씨는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B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네 김 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 9일 롯데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모(60) 전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한 신 씨는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