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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결정 날 날벼락 맞은 김종준의 '잔인한 4월'

목용재 기자
입력 2014.04.02 11:42
수정 2014.04.02 15:33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 중징계…하나은행 "아직 소명 절차 남아"

김종준 하나은행장.ⓒ연합뉴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자, 하나은행 수장으로서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임이 결정되자 마자 '날벼락' 맞은 형국이다.

김종준 행장은 금융당국의 사전 징계 통보에 앞서 이미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최근에는 하나은행이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지난달 3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김 행장의 1년 연임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부적으로 김종준 행장의 징계수위가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경징계 수준으로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하나은행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금융당국이 확실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전 통보방식으로 중징계가 알려진 것이고 차후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아직 금감원의 공식적인 발표내용이 없어 사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소명의 기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낮아진 바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징계수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 행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선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 노조도 최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김 행장의 거취와 관련 신중하게 목소리를 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사기 건에 연루된 것은 하나은행뿐 아니라 농협·국민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 행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행장의 하나캐피탈 재임시절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1차 조사도 무리 없이 끝난 바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김 행장에게 중징계 통보를 했지만 김 행장의 내년 3월까지의 1년 연임 기간은 보장된다. 다만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진출, 하나은행장으로서의 재신임 등에 제약이 따른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 당하는 셈이다.

한편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로 구(舊)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면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하나캐피탈은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가량을 투자했다가 6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이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시 하나캐피탈의 무리한 투자결정 자체가 최고 경영진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김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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