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 살인미수 30대, 구속정지 받고 병원서 도주
입력 2014.04.01 10:47
수정 2014.04.01 10:48
어머니 입원수속하는데 사라져...검·경 검거에 총력
31일 부산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된 30대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직후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2013년 말 구속기소된 정모 씨(33)는 이날 낮 1시경 양쪽 다리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4일간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정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나 어머니와 함께 주거가 제한된 부산 서구 모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오후 4시 40분경 어머니가 입원수속을 밟는 사이 사라졌다.
이후 어머니가 정 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50분경 아들의 잠적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정 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해 취소결정을 받은 뒤 정 씨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고 정 씨의 주거지와 연고지 등에 형사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고속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검문검색을 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정 씨는 2013년 2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호텔 객실에서 40대 여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구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삼촌 집 문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01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 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담당 재판부가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