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 "파면 취소해달라" 소송
입력 2014.03.26 11:41
수정 2014.03.26 11:41
취소소송 앞서 징계처분 구제 소청심사 청구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당사자가 26일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안
26일 의정부지법은 A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A 씨 아내의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1인 시위를 벌이자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그해 10월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자 연수생 B씨(29)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A 씨는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파면된 A 씨가 법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나, 사법 시험을 재통과해야 한다.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