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판원 “4월,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주의”
입력 2014.03.25 15:43
수정 2014.03.25 15:44
“상대선박과 횡단상태로 만나면 상대선박을 우현 측에 둔 선박이 피항해야”
지난 5년간 4월중 인명피해를 수반한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7건, 34명) ⓒ해양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윤학배)이 오는 4월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심판원은 26일 ‘4월 해양사고예보’를 발표하고 “충돌예방을 위해 상대선박과 횡단상태로 만나면 상대선박을 우현에 둔 선박이 조기에 피항하라”고 권고했다.
해양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2013년) 4월에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41명) 중 83%(34명)가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에서 발생했다.
특히 충돌사고는 섬이 많았고,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서남해 해역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수 인명피해를 수반한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3건(21명)이 서남해 해역에서 발생했다.
또 4월에는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도 9월(2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빈발(27건, 34명 피해)했는데, 주로 어선에서 어로작업 중 안전작업수칙 미준수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양심판원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망줄 등에 과도한 장력 방지, 갑판 작업 시 경량 구명동의 착용, 양망기 등 움직이는 어로장비에 신체 감김 주의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