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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신한·국민카드, 저축성보험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3.19 18:19
수정 2014.03.19 18:19

전화로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사실 적발 조치

비씨·신한·국민카드가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와 무더기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비씨카드(주), 신한카드(주), (주)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들 3곳은 전화를 통해 보험모집 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금융위 의결을 통해 비씨카드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조치했으며 임직원 4명을 대상으로 감봉 및 견책 등 제재했다.

또한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도 각각 기관경고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곳의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등의 제재조치를 가했다.

비씨카드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보험모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 기간 중 모집한 7개 보험회사 저축성 보험계약 2만6901건을 모집하면서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소속설계사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설명대본을 사용하게 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신한카드는 같은기간 동안 7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3만1363건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카드 역시 5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 1만3689건을 모집하면서 동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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