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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제휴무, 대기업 배불리는 '반쪽정책' ?

김해원 기자
입력 2014.03.17 17:12
수정 2014.03.18 10:31

"재래시장 살린다더니 …휴업일 겹쳐 손님 발길은 백화점으로"

규제보다는 재래시장 인프라 구축이 먼저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발하며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컨슈머워치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재래시장이 아닌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사람이 몰린다."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추진해온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업계 일각에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시 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구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규정했던 의무휴업일이 앞으로는 서울시장의 권고 아래 전 지역이 동일해진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재래시장 활성화정책이 오히려 대기업을 도와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바로 옆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사람이 몰린다"면서 "대형마트 규제보다 재래시장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막는다고 재래시장이 살기는커녕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수퍼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한 대형 수퍼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만 따로 파격 세일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날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피해만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는 줄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업체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마트에 점포를 낸 중소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컨슈머워치는 “일요일 매출이 평일의3~4일간에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이나 강제로 쉬게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매출에는 사실상 10일을 노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의 휴무일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겹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형마트 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11일 발표한 ‘지역별 전통시장 일요일 휴무 비율’에 따르면 종로·성동·강북·영등포·동작·서초·강남·중구 등 8개 자치구에서는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는 전통시장 비율이 50%를 넘었다.

성북·은평구는 30∼50%의 전통시장이, 중량·동대문·서대문·마포·강서·구로·관악·강동구의 경우 0∼30%가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2,4주 의무휴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터라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이 2,4주 휴업을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염려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업체마다 동일해 질 뿐 만이 아니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돼 있던 영업제한시간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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