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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국정원 협력자 영장 청구 ‘김 사장’ 곧 소환

김유연 인턴기자
입력 2014.03.14 17:32
수정 2014.03.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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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15일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구치소로 이송되는 국정원 협력자. ⓒ연합뉴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 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한 후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34)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 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 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김 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김 씨는 검찰조사 후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했으며, 발견 당시 모텔의 벽에 혈서로 ‘국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김 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문서 위조 및 국정원 직원 개입과 관련한 범죄 정황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하고 건네받은 국정원 대공수국 김모 과장과 이인철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 등도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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