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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도 영업정지 결정…LGU+ '14일' SKT '7일'

김영민 기자
입력 2014.03.13 11:24
수정 2014.03.13 17:41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LG유플러스, SKT 보조금 과열 경쟁 주도

미래부 영업정지 기간과 간격 두고 이뤄질 듯…과징금도 304억원 부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강력 제재를 내렸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라고 판단, 각각 영업정지 14일, 7일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기간 이후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다소 간격을 두고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날 영업정지와 함께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하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1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이다.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선 초과 비율은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평균 보조금 수준은 5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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