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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에 포함

남궁민관 기자
입력 2014.03.06 21:22
수정 2014.03.06 21:31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경영진-노조 합의

LG디스플레이·LG이노텍도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LG전자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이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6일 LG그룹에 따르면 LG전자 경영진과 노조는 지난달 27일 노경협의회에서 매년 기본급의 600%씩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역시 각각 이달 초와 지난달 말 노경협의회를 열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LG그룹 전자계열사들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야근·특근 수당의 인상과 같이 실질 임금 상승 혜택이 발생하는 현장 기술직은 별도의 임금 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별다른 혜택이 없는 관리직은 지난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LG그룹의 전자계열 3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비전자 계열사들 역시 향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사원협의회에서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상여금에 해당하는 전환급을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과 LG가 잇달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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