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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카놀라유 1개 제품,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추정

김유연 인턴기자
입력 2014.03.05 17:04
수정 2014.03.05 17:12

수입업체 전량 회수…‘GMO’ 표시 개선 시급

국내 유통되는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 유통되는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용유 26개 제품(대두유 12개 카놀라유14개)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수입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 품종에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전자 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 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국내의 GMO 표시 제도는 유럽, 중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 5위 안에 GMO가 포함되지 않거나 함량이 3% 이하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GMO사용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내에서 표시대상인 GMO는 옥수수, 면화, 감자, 카놀라, 대두, 사탕무, 알팔파 등이다.

반면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최종 제품에 외래 DNA나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의 표시 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GMO에 대해 표시대상 확대 △GMO 함량 허용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제품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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