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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삼촌, 10대 친조카자매 성폭행에 출산까지…

스팟뉴스팀
입력 2014.02.23 11:30
수정 2014.02.23 11:37

법원, 가중처벌 적용 징역 18년 중형 선고

법원은 10대 친조카 자매를 성폭행하고 출산시킨 40대 삼촌의 범죄 행위에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3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남성은 당시 15세인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의 동생(당시 13세)에게도 성폭행해 출산시켰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산과 출산 외에도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의 크기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면서 "김씨의 죄를 마땅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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