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논란…해경, 근로자 인권 유린 실태 점검
입력 2014.02.17 17:46
수정 2014.02.17 17:54
전국 9개 경찰서 인권 유린 단속반 편성 본격 단속 나서

앞서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4개 부처의 법질서·안전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염전노예 사건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해경은 최근 본청과 서·남해지방해경청을 비롯, 전국 9개 경찰서에 인권 유린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내달 중순까지 해당 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유린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해경은 염전, 김 양식장 등에 해경 신고번호(122)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찰청과 함께 도서 지역 실종자 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지난 6일 지적장애인 채모 씨(48)가 2008년부터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일하며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노동 착취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채 씨는 염전 운영자 홍모 씨(48)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구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장·탐문을 통해 극적으로 채 씨를 구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