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선고하자 이석기 지지자들 "판사 XX" 욕설
입력 2014.02.17 17:05
수정 2014.02.17 21:40
<현장 종합>법원, 검사 기소사실 대부분 인정 "모두 유죄"
이석기, 선고후 손흔들며 퇴장…통진당 지도부 망연자실
“피고인 이석기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다.” (재판부)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사실상 이석기의 정치 복귀는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아울러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한동근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홍순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소지했던 이적표현물과 RO회합 강연 내용 및 사상학습 등에 대해 대부분 ‘반국가적 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평화적통일 위해 노력하며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음에도 북한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지하혁명조직 RO총책으로 조직원을 내란선동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석기는 또 주도적으로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과 주거지에 보관했다”며 “피고인은 2003년에도 반국가단체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죄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번 사건을 주도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역시 RO의 핵심 주체로 인정, 각각 중형에 선고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총 45차에 걸쳐 진행된 내란음모 사건은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나오자 입술을 굳게 닫는 등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방청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조용히 퇴정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들도 허망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쳐다봤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측 방청객들은 흐느껴 울거나 심지어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의원의 누나인 경선 씨는 재판부를 향해 "야 정치재판이다. 재판장은 부끄러운줄 알라"고 고함 질렀다. 이 씨는 퇴정 후 버스로 이송되는 이석기의 모습을 보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방청객은 “사법부 미쳤다” "판사 XX, 검사 개XX"라며 욕설과 함께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구형이 나올 때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랐다. 또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무죄를 피력해 온 만큼 피고인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