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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개 추가, 어디인가 보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4.02.17 16:05
수정 2014.02.17 16:12

어길시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10개가 추가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 10개가 추가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피부미용과 귀금속 소매업 등 추가적으로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부 관리실과 골프장, 예식장, 결혼사진 상담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이 현금영수증의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관련 사업자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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