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밀당' 금감원과 카드사 "국민 좀 보라고"
입력 2014.02.13 10:18
수정 2014.02.13 16:39
금융감독원 "공익목적 신규 발급 외에는 안돼"
카드사 "체크카드는 여신도 아닌데, 국민 불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의 영업정지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영업정지 수위를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밀당(밀고 당기기)'을 겨루는 모양새다.
12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4일 금융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영업정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르면 주말이 끝나는 17일부터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공교롭게도 카드 3사 중 체크카드 점유율 1, 2위인 농협카드와 국민카드가 포함돼 있어 고객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체크카드 허용론이 거세다.
카드 3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기존 신용을 기반으로 카드론을 받는 회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 발급과 동시에 한도가 정해지지만, 카드론은 신규 심사를 거쳐야 한도가 정해진다.
일례로 평소 롯데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회원이 카드론을 신청하면 평소 신용을 기반으로 한도가 생성된다. 이 회원이 평소 이용하지 않던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규로 받을 가능성은 적다.
이에 카드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기존 회원이 카드론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이들이 제2금융권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은행계좌에 있는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카드사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체크카드는 신규 발급을 허용해주는 게 올바른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회원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규제한다면 체크카드는 풀어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핵심은 카드사 수익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신업무"라며 "돈을 빌려주는 여신이 아닌 체크카드까지 규제해놓고 영업직원 자르지 말라는 건 그냥 망하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카드사의 이 같은 원성에도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은 적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하나씩 풀어 주다 보면 영업정지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객은 다른 카드사 이용하면 된다"며 "'여신이 아니다', '고객이 불편하다' 등을 운운하며 체크카드 신규발급은 허용해달라는 건 카드사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영업정지 기간 '카드론'을 받지 못한 회원이 제2금융권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카드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된 카드사가 아닌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청하더라도 카드사끼리 회원의 신용을 공유한다"면서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청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 불안감을 생각했을 때 3개월 영업정지도 부족한 수준"이라며 "카드론 같은 카드사 수익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당연한 영업정지 대상"이라고 더했다.
한편, 일각에선 카드 3사가 영업정지 이후 영업사원을 무급휴가나 해직 등으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최종 피해자는 다시 '국민'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