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신적 피해보상 검토 "국민 우롱하는 빈말"
입력 2014.02.07 18:08
수정 2014.02.07 18:34
발생 여부 불확실한 '2차 피해'로 한정 보상
"2차 피해 발생시 정신적인 보상도 검토 중"
카드 3사 중 롯데카드만 유일하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상 대상자를 '2차 피해'로 한정해 실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현장검증 과정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이같이 답했다.
박 사장은 "이번 정보유출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고 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객의 피해 수준을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카드 재발급으로 시간적 피해나 단순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롯데카드의 '고객 피해 구제대책'을 보면 정신적 피해보상은 '직접 피해'와 연계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카드 위·변조 등의 불법 사용으로 2차 피해를 봤을 경우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정신적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차 피해라는 단서를 뜯어 보면 보상받을 가능성은 적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의 유형과 같은 피해를 입을 경우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실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카드 3사의 보상 대책 계획을 보면 직접적인 피해 외에는 보상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2차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연관됐다는 사실을 구분 짓기 어렵다.
그간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과 피해를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고객정보 유출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실질 보상은 따져가며 챙겨주겠다는 카드사의 심보가 괘씸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카드사 모두 법으로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을 마치 없던 것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이 커진 것에 대한 보상은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카드 3사 모두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상은 피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카드사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