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항소심서 무죄…충북지사 출마 가능성
입력 2014.02.06 15:26
수정 2014.02.06 15:34
상고심 앞서 출마 입장 밝힐 듯…최종 후보될 경우 이시종 지사와 맞대결

6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 회장의 말이 사건의 증거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사건 당일 충주시청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있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년간 법정공방으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점 깊이 사과드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들에 열배 백배 노력을 기울여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로 윤 의원의 충북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윤 의원은 충북도당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지지세력을 확보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록 새누리당이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지사 후보를 가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출마를 선언한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20일께 입장을 밝히겠다”며 충북지사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국가와 지역을 위한 길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며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서 전 장관과 이 교육감을 만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윤 의원은 상고심에 앞서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윤 의원이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다면 같은 지역(충주) 출신이자 청주고 동기동창 이시종 지사(민주당)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