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나이키 운동화 아놀드 파마 양말' 허용하나
입력 2014.01.31 11:43
수정 2014.01.31 11:56
군 관계자 "전투에 위배 안 되는 민간용품 사용 확대할 것"
육군은 장병들에게 속옷, 슬리퍼, 양말 등의 품목에 대해 ‘민간용품’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육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군의 이미지와 전투행동에 위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용품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대와 동시에 사복 모두를 가정으로 배송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의 희망에 따라 운동화나 속옷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군은 장병들이 하루 일과를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계 오전 8시, 동계 8시30분’에 시작하던 일과를 오전 9시에 시작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과 마감시간은 오후 6시가 유지된다.
병사들이 개인 전투력 평가, 진급 측정, 주특기 평가 등 유사한 성격의 평가를 받아온 것을 ‘단일자격증제’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군은 또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탁구대를 중소대급 부대에 1대, 2015년에는 대대급 부대에 2대를 설치하기로 했고, 풋살경기장도 2019년까지 모든 대대급 부대에 건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