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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미수’ 개그맨 A씨 결국 퇴출 굴욕

이선영 넷포터
입력 2014.01.31 00:50
수정 2014.01.31 01:28
강강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이 퇴출됐다. ⓒ 데일리안 DB

미성년자 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A씨(29)가 결국 퇴출됐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제작진은 “A씨가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했지만 다년 간 타 방송사에서 주로 활동해 SBS는 조사 및 기소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며 “더이상 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퇴출의사를 분명히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 인근에서 미성년 여성 3명에게 개그맨이라며 접근한 뒤 당일 저녁 모텔로 유인해 술을 마셨으며, 다음날 아침 여성 한 명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9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A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2011년 MBN 1기 공채 개그맨 시험에도 합격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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