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뛰어내리다 '황당 차사고' 보험금 받을까?
입력 2014.01.29 10:26
수정 2014.01.29 10:56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서 자동차 운행 기인 판단 어려워 "보험금 지급 책임 없다" 결론
이처럼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차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 운행으로 기인한 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분쟁조정 건을 기각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보면, 지난 1999년 5월18일 새벽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신청인 B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임의로 구급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급브레이크를 밟아 B씨가 지면에 넘어져 부상(1차)을 입었다.
이 상태에서 B씨가 일어나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군용차량 앞부위에 부딪혀 2차부상을 입고 진단 12주의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당사자간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신청인 B씨는 1차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서 피신청인은 약관에 의거해 대인배상I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달리 피신청인은 구급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부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개방상 골절상'에 의한 부상임을 강조했다.
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사고지점에서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를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부상은 2차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건의 쟁점은 1차사고가 자배법상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을 들어줬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위원회는 해석했다.
또한 1차사고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만 신청인 소속 차량운전자의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발생한 것으로 운행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 골절은 1차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어렵다는 전문의 자문의견을 종합해 피신청인에게 대인배상I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결론내리고 기각을 내렸다.